재산세 부담 완화 완벽 정리! 1주택자 혜택부터 과세표준상한제까지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5월 말부터 즉시 시행되는데요. 올해 집을 소유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1주택자 혜택과 새로운 제도들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연장 적용
✅ 과세표준상한제 5% 신규 도입으로 세금 급등 방지
✅ 인구감소지역 추가 주택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
✅ 5월 말부터 즉시 시행
📊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완화 혜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연장 – 작년과 동일한 혜택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적용 대상 |
---|---|---|
3억원 이하 | 43% | 1주택자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1주택자 |
6억 초과 | 45% | 1주택자 |
다주택자·법인 | 60% | 2주택 이상 |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60%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1주택자 혜택은 최대 17%p나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과세표준상한제 – 세금 급등을 막는 안전장치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과세표준 대비 최대 5%까지만 증가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상한액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5%)
예를 들어, 작년 과세표준이 2억원이었고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표준이 2억 3천만원이 되어야 한다면, 실제로는 2억 1천만원(2억 + 5%)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는 급격한 재산세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지원책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특별 혜택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 지역 | 인구감소지역 83개 (89개 중 6개 제외) |
제외 지역 |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
주택 요건 | 공시가격 4억원 이하 |
적용 기간 | 2024.1.4 ~ 2026.12.31 |
혜택 내용 | 9억 이하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
🏢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12%가 배제되고 일반세율 1~3%만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 빈집 정비 지원 강화
빈집을 철거하고 공익적 용도(주차장, 쉼터 등)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 재산세 합산방식: 별도합산 6개월 →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3년 → 5년
✔️ 연간 세부담 증가율: 30% → 5%
💡 나에게 적용되는 혜택은?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은 5월 말부터 즉시 시행되며, 2024년 재산세 부과 시 바로 적용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 1주택자라면 →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자동 적용
□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면 → 과세표준상한제 5%로 보호
□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계획이라면 → 1주택 특례 유지 가능
□ 빈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 철거 후 공익적 활용 시 세금 혜택
🎯 마무리: 재산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주택자와 지방 주택 구매자를 위한 다양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과세표준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에도 세금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과 지역을 확인하여 어떤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고려해볼 수 있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5월 말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서 변화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